인천 ‘깡통주택’ 전세사기로 27억 가로챈 일당 실형

최기주 2025. 8. 29. 15:0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시위 피켓. 연합뉴스 자료사진

깡통주택을 이용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받고 가로챈 일당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총책인 A(56)씨와 관리책 B(28)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중개보조원 C(65)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 일당은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인천 빌라 전세 임차인 23명에게 보증금 27억7천여만 원을 받아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깡통주택을 매입하고 안전한 주택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피해액이 27억 원을 넘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전세사기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과 청년 삶의 기반을 흔드는 범행"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우선변제권 등으로 상당 부분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기주 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