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허준, 못 고칠 병 없다"…48㎝ 장침 몸에 관통시킨 '가짜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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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전국을 떠돌며 불법으로 침 시술을 한 가짜 한의사가 실형에 처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4년여 동안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며 치매, 암 환자 120여 명에게 1차례당 5만 원가량을 받고 불법 침 시술을 해 224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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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4개월 실형, 벌금 500만원 선고…2240만원 추징도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수년간 전국을 떠돌며 불법으로 침 시술을 한 가짜 한의사가 실형에 처했다.
29일 제주지법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6)에게 징역 2년 4개월·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224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배 부장판사는 빨래나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70대)에겐 징역 6개월·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4년여 동안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며 치매, 암 환자 120여 명에게 1차례당 5만 원가량을 받고 불법 침 시술을 해 224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는 등의 말로 중증 환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은 후 환자가 직접 침을 빼도록 하거나 통상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시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중증 환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일반 한의원보다 치료비를 비싸게 받았다.
하지만 혈액 염증 등 부작용에 상당수 환자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동종 전력이 6차례에 달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지속해서 불법으로 침술을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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