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반포 90평 집 매입 “내 돈으로 샀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5. 8. 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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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지혜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90평대 아파트가 자신의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1호가 될 순 없어2'에는 이혼 체험에 나선 김지혜, 박준형 부부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김지혜, 박준형 부부는 간접적으로 이혼 체험에 나섰다.

김지혜는 재산 분할 기준이 집의 현재 시세인지, 첫 매입가인지에 대해 궁금해했고 양소영 변호사는 박준형이 집에 몇 %를 부담했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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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가 도리 순 없어2’ 김지혜. 사진ㅣ‘1호가 될 순 없어2’ 방송 캡처
방송인 김지혜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90평대 아파트가 자신의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1호가 될 순 없어2’에는 이혼 체험에 나선 김지혜, 박준형 부부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김지혜, 박준형 부부는 간접적으로 이혼 체험에 나섰다. 두 사람은 양소영 변호사를 만나 재산분할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두 사람간 이혼했을 경우,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이견이 생겼기 때문.

김지혜는 신혼 초부터 8년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집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왔다며 분가를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그는 “미친듯이 돈을 벌어서 반포 90평대 아파트를 (내 돈) 90%로 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갖고 있던 (신혼집) 아파트를 팔게 됐다. 그랬더니 박준형이 정확히 반을 나눠 어머니 집을 구해드리고 반으로 대출금을 상환했다. 어머니 집도 박준형 씨 명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앙 변호사는 어머니 전셋집도 재산불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1호가 도리 순 없어2’ 김지혜. 사진ㅣ‘1호가 될 순 없어2’ 방송 캡처
김지혜는 재산 분할 기준이 집의 현재 시세인지, 첫 매입가인지에 대해 궁금해했고 양소영 변호사는 박준형이 집에 몇 %를 부담했는지 물었다.

김지혜가 “현 시세의 10%, 산 가격으로는 40%를 부담했다”면서 “그만큼 집 값이 올랐다”고 답하자 양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10~40% 사이에서 정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지혜는 2005년 박준형과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 이들 가족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90평대 한강뷰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공개되기도 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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