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소희 “오버투어리즘, 지자체 조례로 제어해야”…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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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주거 지역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 조례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거지에 대해 관광 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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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9/ned/20250829143252135bsmi.jpg)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주거 지역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 조례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주거 지역에서 관광 시설과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며 생활 환경 침해와 주민 민원이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거주민들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거지에 대해 관광 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정주 환경 보호 또는 관광 자원 보존을 위해 관할 구역 내에서 관광 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관광 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실제 거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적정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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