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미쳤다, 제주도 꼴 나겠네”···어묵 한개 '3000원' 부산 노점의 최후

강지원 기자 2025. 8. 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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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관광지에서 어묵 한 개에 3000원을 받으면서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노점이 무신고 업소로 확인돼 지자체가 고발에 나섰다.

29일 부산 기장군은 최근 해동용궁사 주변에서 판매되는 개당 3000원짜리 어묵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자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현장 점검에 나선 기장군은 해당 노점이 정식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무신고 업소임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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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부산의 한 관광지에서 어묵 한 개에 3000원을 받으면서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노점이 무신고 업소로 확인돼 지자체가 고발에 나섰다.

29일 부산 기장군은 최근 해동용궁사 주변에서 판매되는 개당 3000원짜리 어묵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자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유튜버가 해당 노점을 방문해 가격을 묻자 “개당 3000원”이라는 답변을 듣고 놀라며 발길을 돌리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그는 “어묵이 하나에 3000원이라니 너무하다. 4개면 1만2000원”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현장 점검에 나선 기장군은 해당 노점이 정식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무신고 업소임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다만 가격 자체가 ‘바가지’인지 여부는 지자체가 단속할 권한이 없어 향후 행정 지도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장군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준수 등 행정지도를 하겠다"면서 "해동용궁사 입구 무신고 업소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해 왔는데 다음에도 적발 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지원 기자 g1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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