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 절차 시작…법원, 특검에 체포동의 요구서 전달

민경진 기자 2025. 8. 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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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1시 20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 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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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1시 20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정기국회 개원일은 다음 달 1일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 등으로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 뒤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에 따른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현재로선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가결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 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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