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신설…3년 만기 최대 2200만원 수령 [2026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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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최대 12%의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서 청년미래적금 사업을 신설하고 예산 744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형은 정부가 가입자 납입액의 6%를,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해 만기까지 근속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우대형은 12%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소득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청년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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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최대 12%의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서 청년미래적금 사업을 신설하고 예산 744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만 19~34살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설계한 제도다.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약 480만명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 6천만원 이하이거나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인 청년이다. 월 납입 한도는 50만원, 만기는 3년이다. 일반형은 정부가 가입자 납입액의 6%를,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해 만기까지 근속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우대형은 12%를 지원하기로 했다.
3년간 매달 50만원씩 적립하면 원금은 1800만원이다. 정부 지원금을 더하면 일반형은 1908만원, 우대형은 2016만원이 된다. 연 이자율 5%를 가정하면, 만기 수령액은 각각 약 2080만원, 2200만원으로 불어난다.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실제 적용 금리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권과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소득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청년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정부의 매칭 지원은 없지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 상한선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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