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특검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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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김건희 특검팀에 송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9일) 오후 1시 20분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특검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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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김건희 특검팀에 송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9일) 오후 1시 20분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특검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법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열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됩니다.
특검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수사기관이지만, 관행대로 법무부를 거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진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체포동의 요구서의 '수신'은 대통령, '참조'는 법무부라 되어 있다"며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해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72시간 안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가결 시 구속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앞서 권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 전후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주선하고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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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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