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특검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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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9일 오후 1시 20분쯤 김건희 특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전날 권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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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9일 오후 1시 20분쯤 김건희 특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전날 권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먼저 담당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이후 이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권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특검은 충분한 자료 검토도, 대질 신문도 생략한 채 ‘묻지마 구속영장’을 졸속 청구했다”며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고 했다. 이어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권 의원이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고 본다. 앞서 특검은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건넨 것으로 알려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기소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1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켜 권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려고 한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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