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노동자 ‘10시 출근제’…주 4.5일제 장려금 최대 60만원 [2026년 예산안]

박태우 기자 2025. 8. 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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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이를 키우는 직원에게 임금은 보전하면서도 근로시간을 줄여준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직원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을 보면, 사업주가 육아기 노동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여주면 월 30만원씩 최대 1년까지 지원하는 '10시 출근제' 사업이 내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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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청년·은퇴자 위한 지원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아이를 키우는 직원에게 임금은 보전하면서도 근로시간을 줄여준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직원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노사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도 직원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장려금을 받는다. 해당 기업이 안전 관리 업종이라면 10만원 더 받는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을 보면, 사업주가 육아기 노동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여주면 월 30만원씩 최대 1년까지 지원하는 ‘10시 출근제’ 사업이 내년 시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된 임금을 보전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상한액이 현행 월 22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사업주 지원금은 현행 월 120만원에서 최대 140만원까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노동자 지원금은 현행 월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로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주 4.5일제 도입도 예산안을 통해 윤곽이 드러났다.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은 기업규모나 도입 수준에 따라 노동자 1명당 20만~50만원까지 장려금이 지급되고, 해당 기업이 생명·안전 관련 업종이거나 교대제 사업장이라면 월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부족 인력을 신규 채용했다면 추가로 노동자 1명당 월 60만~8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도 현재 월 5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월 6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특화된 교육훈련을 이수한 50살 이상 은퇴노동자가 구인난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최대 360만원을 지급하는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사업도 신설됐다.

사업장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도산 대지급금’은 지급 범위가 현행 퇴직 전 3개월치 임금에서 6개월치 임금으로 늘어난다. 애초 이 대통령은 3년치 임금으로 공약한 바 있으나, 내년 6개월치로 늘린 뒤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방침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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