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때 ‘안심 계약 3·3·3 법칙’만 기억하세요”

이주영 기자 2025. 8. 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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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계약 시 필수 점검 사항과 주요 사기 유형을 정리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실제 발생한 피해 데이터를 토대로 계약 전과 체결 시, 계약 후로 나누어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요소를 담은 '안심계약 3·3·3 법칙'을 핵심으로 다룬다.

세부 지침을 보면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 파악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계약 단계에서는 브이월드(www.vworld.kr) 등을 활용해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대조하고, 계약 직후에는 지체 없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완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등에 맞춰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국민들이 한 장으로 요약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를 기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천 지역은 지난 6월 기준 전세 사기 누적 피해자가 3415명에 달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많은 피해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수원시와 더불어 인천 미추홀구에서 피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 임차인들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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