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남편과 바람 핀 아내에…변호사 "이혼 사유 아니다" ('이숙캠')

김연주 2025. 8. 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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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절친의 남편과 외도를 저질러 경악하게 만든 아내가 적반하장의 태도로 분노를 유발했다.

이날 방송에서 아내는 자신의 변호를 맡은 양나래 변호사에게 "남편과 이혼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후 최종 조정에서 아내 측은 남편의 의처증이 이혼 사유라며 유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 조정 이후 남편은 "이혼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린 반면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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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연주 기자] 임신한 절친의 남편과 외도를 저질러 경악하게 만든 아내가 적반하장의 태도로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이혼 숙려캠프' 52회에서는 외처증 부부 조재훈·조은희 씨의 최종 조정 과정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아내는 자신의 변호를 맡은 양나래 변호사에게 "남편과 이혼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방송에서 아내는 과거 친구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공개돼 일동을 충격에 빠트렸다. 아내와 친구의 남편은 커플링과 커플티 등 커플 아이템을 맞췄으며 단둘이 강릉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남편은 아내가 친구의 남편과 함께 모텔에 방문했고 집에서도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바람을 피웠다고 하지만 외도를 정당화할 순 없다"면서도 "하지만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6개월 후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아내에게 유리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어진 인터뷰에서 아내는 "외도가 귀책사유가 될까 봐 걱정했다"며 "나에게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고 안도했다. 

이후 최종 조정에서 아내 측은 남편의 의처증이 이혼 사유라며 유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아내는 남편 유책 사유에 대해 용서한 바가 없다"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내 측의 뻔뻔한 요구는 모두의 말문을 막히게 만들었다. 이에 배인구 조정장은 "서로 위자료를 묻지 않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고 상황을 중재했다.

최종 조정 이후 남편은 "이혼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린 반면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아내는 "지난 9년간 수도 없이 말해도 변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변화를 가진 게 괘씸하다"며 "다만 남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6개월 정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혼 숙려캠프'는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 JTBC에서 방송된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JTBC '이혼숙려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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