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기소…“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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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구속기소된 가운데 김 여사는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특검은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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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언론 공지통해 입장 밝혀
[이데일리 최오현 백주아 기자] 김건희 여사가 구속기소된 가운데 김 여사는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적었다.
김 여사는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늘 기소가 된 사항과 관련해 수사하시느라 고생하신 특검 검사님들께 감사하고 조사 때마다 저를 챙기시느라 고생하신 교도관님들과 변호사님들께도 감사하고 고맙다”며 “앞으로 특검이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특검은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기소되는 사례는 김 여사가 처음이다. 또 전·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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