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급발진’ 사망 사고, 대법 “페달 오조작 배제 못해” 파기환송

장현은 기자 2025. 8. 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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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엠베(BMW)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망한 60대 부부 사건에 급발진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숨진 ㄱ씨 부부의 자녀들이 베엠베코리아와 정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베엠베코리아가 원고들에게 각 4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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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증명책임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베엠베(BMW)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망한 60대 부부 사건에 급발진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숨진 ㄱ씨 부부의 자녀들이 베엠베코리아와 정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베엠베코리아가 원고들에게 각 4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5월 남편과 함께 베엠베 승용차를 타고 충남 논산 방면 호남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고속 주행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망했다. 유족인 자녀들은 “전날 정비를 마친 차량이 정상 사용 중 급발진을 일으켰다”며 수입사와 정비업체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차량에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베엠베코리아 쪽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차량 결함이나 급발진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약 300m를 시속 200㎞ 이상 갓길로 주행하며 비상등이 점등된 점, 사고 전까지는 정상 속도를 유지한 점, 피해자가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던 점” 등을 근거로 급발진 사고로 추정할 수 있다며 베엠베코리아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브레이크등 미작동과 관련해서는 “차량 엔진 상의 결함이 있을 경우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춰 브레이크 등의 미작동만으로 ㄱ씨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는 항소심에서 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한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조사 책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없었음이 증명돼야 하며, 이에 대해 피해자 쪽에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며 “사고 당시 자동차가 비정상적으로 주행했다는 정황, 사고 직전에는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는 정황, ㄱ씨의 운전경력 등의 사정은 페달 오조작이 없었음을 추인시키는 간접사실로 보기에 부족하다. 그것만으로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제동등 점등과 같이 ㄱ씨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음을 추인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엔진 결함과 브레이크 페달의 기능 사이의 상관관계가 밝혀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런 가능성만으로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였음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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