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가능성"…'BMW 급발진' 사망 사고, 다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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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부부 유족 측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국내에서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건에서 자동차 제조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인정한 사례는 생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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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부부 유족 측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국내에서 급발진 관련 자동차 제조사의 손해배상이 최종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급발진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며 A씨 부부의 유족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로 동승했던 배우자 B씨와 함께 사망했다. 이후 A씨 부부의 자녀는 자동차에 대해 사고 전 정비를 마쳤다며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급발진이 일어나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BMW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운전자 부부가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상황에서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자동차 결함이나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법원이 자동자 제조사가 원고들에게 각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유족 측의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여 자동차 제조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가 될 수도 있어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운전자 측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자동차 제조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자동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이 추정되려면 사고가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음이 증명돼야 한다"며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자동차의 결함으로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측에서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며 "페달 조작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간접사실을 통해서 페달을 오조작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급발진 사고임이 인정되려면 제동등 점등 여부, 급가속 이후 사고 발생까지 걸린 시간 등등 간접사실을 통해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눌러 사고가 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로 국내에서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건에서 자동차 제조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인정한 사례는 생기지 않았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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