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락하던 李지지율, 왜 올랐나 보니…‘사면’에 휘청→‘외교’로 만회
李 “순방성과 위해 초당적 협력”
노동계에 “노란봉투법 상생발휘”
“외교 잘한다” 21%로 최고 응답
2주연속 하락하던 지지율 반전
‘노란봉투법’ 贊 42% - 反 38%

국정운영 지지율이 최저치를 벗어나 반등한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공개된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선 초당적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재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노동계를 향해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미국·일본 순방과 관련해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주변국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지도부에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외교 문제나 국익에 관해서는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이 큰 힘이 됐다”며 “팀 코리아의 정신으로 현지에서 혼연일체로 함께 헌신해주신 기업인과 언론인에게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재차 강조한 이날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에서 벗어나 59%로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6∼28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9%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3%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잘못하고 있다’는 30%였고, ‘의견 유보’는 11%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률은 취임 후 7월 3주까지 60%대를 유지하다가 8월 2주(59%)와 8월 3주(56%)에 연이어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등으로 하락한 지지도가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반전되면서 내치를 위한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정 수행 긍정 평가자(594명)는 ‘외교’(21%) ‘경제·민생’(12%) 순으로 이유를 꼽았다. 한·미 정상회담이 국익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매우 도움됐다’ 32%, ‘약간 도움됐다’ 26%,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11%,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13%로 나타났다.
다만 부정 평가자(299명) 역시 ‘외교’(12%)를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정상회담과 관련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구체적 성과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어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노동 정책’이 각각 9%로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현안에 있어 국민의힘과의 협치 중요성이 부각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한 야당과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노동계에 ‘상생’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각별히 당부한다”며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기준과 수준에 맞춰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반 의견은 각각 42%, 38%로 팽팽했다. 진보층은 71%가 찬성, 보수층은 66%가 반대하며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격차가 컸다. 중도층은 찬성이 42%, 반대가 37%로 전체 평균과 비슷했다. 노란봉투법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 42%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자는 31%였고, 10%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나윤석·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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