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들 불안불안…퇴직연금에 건보료 부과?

엄하은 기자 2025. 8. 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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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 소득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론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가 정책적인 판단으로 부과를 미루고 있는 건데요.

이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에 대해선 건보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엄하은 기자, 사적연금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사실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과 소득세법은 사적연금 소득 역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2022년 감사원은 "사적연금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건보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보공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사적연금에까지 건보료를 부과하면 노후 빈곤이 심화할 수 있어 정책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면 은퇴자들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이를 감안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고요?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 소득에는 건보료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의 현행 운영 방침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 위법 소지를 없애고, 저소득 연금 생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사적연금 부과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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