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예산안]8세도 아동수당…‘청년미래적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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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8세도 아동 수당을 받는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해소와 청년세대 지원, 고령화 대응을 위해 내년 총 70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소득 6000만원 이하 19∼34세 청년이 월 50만원 한도에서 납입하면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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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대
내년부터 8세도 아동 수당을 받는다. 올해 7세 이하에서 1세 올려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또 청년 세대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며, 노인이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해소와 청년세대 지원, 고령화 대응을 위해 내년 총 70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62조6000억원에서 8조원 가까이 늘렸다.
먼저 육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재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하로 확대된다. 대상자는 총 49만7000명이다.
기본 월 10만원에 비수도권은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1만원(우대지역) 또는 2만원(특별지역)이 더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1만원을 더 줄 수 있어 최대 13만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5세에서 4∼5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3만1000 호로 늘린다.
![청년들이 구인 공고를 보며 일자리를 찾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9/dt/20250829114139838mgnf.jpg)
청년세대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소득 6000만원 이하 19∼34세 청년이 월 50만원 한도에서 납입하면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해 지원한다. 일반 청년과 소상공인에겐 6%, 중소기업 취업 6개월 이내 청년에게 3년 근속을 조건으로 12%를 매칭해준다. 이를 위해 내년 7446억원의 예산이 편성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로 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5만명에겐 2년간 48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준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을 상시화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2만7000호에서 3만5000호로 늘려 주거 안정도 지원한다.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도 올해 25조6000억원에서 내년 27조5000억원 규모로 늘렸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내년 3월 전국에 확대되는 것에 맞춰 정부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183개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확충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110만 개에서 내년 115만 개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으로 전환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월 30만원의 고령자통합장려금도 신설한다.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치매환자의 자산 관리를 정부가 돕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도 시범사업 형태로 내년에 도입된다.
정부는 1849억원을 투입해 ‘치매 머니’ 관리체계를 구축한 후 내년 750명의 재산을 시범적으로 관리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치매환자가 크게 늘면서 154조원(2023년 기준) 규모로 추정되는 이른바 치매머니의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은 기준 연금액이 올해 월 최대 34만2510원에서 내년 34만9360원으로 6850원 오른다.
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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