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나경원 등 1심 재판, 다음 달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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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회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관련 충돌 사건으로 무더기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1심 재판이 5년여 만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다음 달 15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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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회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관련 충돌 사건으로 무더기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1심 재판이 5년여 만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다음 달 15일 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하자, 의안과 사무실과 회의장 등을 점거해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27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지난 3월 사망한 고 장제원 의원은 공소가 기각돼 26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고, 이 사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50455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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