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변호사 "성격 차이, 이혼 사유 NO…대부분 부정행위"(1호가) [TV캡처]

정예원 기자 2025. 8. 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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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가 될 순 없어 2' 박지훈 이혼전문변호사가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예능 '1호가 될 순 없어 2'(이하 '1호가')에서는 '결혼 21년차' 코미디언 박준형, 김지혜 부부가 이혼 상담을 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박준형은 아내 김지혜가 자신을 들들 볶고 무시한다며 이혼 상담을 위해 박지훈 변호사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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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가 될 순 없어 2 / 사진=JTBC 캡처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1호가 될 순 없어 2' 박지훈 이혼전문변호사가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예능 '1호가 될 순 없어 2'(이하 '1호가')에서는 '결혼 21년차' 코미디언 박준형, 김지혜 부부가 이혼 상담을 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1호가 될 순 없어 2 / 사진=JTBC 캡처


이날 박준형은 아내 김지혜가 자신을 들들 볶고 무시한다며 이혼 상담을 위해 박지훈 변호사를 만났다. 박 변호사는 "이혼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이혼을 하려면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다섯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협의 이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들 하지만, 실제론 성격 차로 이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법원에서 생각하는 이혼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며 "대부분 부정행위 때문이다. 다만 그렇다고 말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혼 과정에 대해 "협의 이혼을 하려면 의사합의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숙려기간은 3개월, 없는 경우는 1개월이다. 그래서 '수능 이혼'이라는 게 생겨났다. 자녀가 수능을 마친 뒤 이혼하는 경우가 꽤 많다. 이럴 경우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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