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산]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70조 투입…'청년미래적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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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총 70조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5세)를 영유아특별회계(0~5세)로 확대·개편해 교육·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현재 220만 원(상한 기준)에서 250만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만 19~34세 청년(소득 60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납입금의 최대 12%를 정부가 매칭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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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7세 이하→8세 이하
7조1000억원 투입해 '청년미래적금'도 신설
정부가 내년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총 70조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아동수당 지급을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인상한다. 미래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본예산이다. 내년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 대비 8.1%(54조7000억 원) 늘어난 액수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예산을 70조4000억 원 규모로 반영했다. 올해(62조6000억 원)보다 7조8000억 원(12.5%) 증가했다.
우선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원금도 지금은 지역과 무관하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대상 지원금은 10만5000원으로 오른다. 인구감소지역도 11만~12만 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수도권 대상 지원금은 지금과 같은 10만 원이 유지된다.
다자녀·장애인가구에 주는 기저귀·분유 지원 대상은 현재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아이돌봄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늘어난다.
아울러 독감(13세 이하→14세 이하)과 HPV(인체유두종바이러스·12세 남성 추가) 등의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5세)를 영유아특별회계(0~5세)로 확대·개편해 교육·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현재 220만 원(상한 기준)에서 250만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2만8000호에서 3만1000호로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총 7조1000억 원을 투입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만 19~34세 청년(소득 60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납입금의 최대 12%를 정부가 매칭해주는 방식이다. 납입금 한도는 50만 원이다.
정부는 또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 인센티브’(비수도권 기준 2년간 480만 원·인구감소지역은 600만~720만 원)를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도 현재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는 5만 명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전환한다. 내년 4인 가구 생계급여의 월 수급액(207만8000원)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부양비 제도를 완전 폐지한다. 이 제도는 부양 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부양비 제도)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 양육비(월 23만 원)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이 1만 명(25만→26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월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73만6000명)의 국민연금 보혐로 납부도 월 최대 3만8000원 규모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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