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cm 유리조각 검출... '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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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조각이 혼입된 '절임식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여수명가(전남 여수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식품유형: 절임식품)'에서 길이 약 30mm의 유리조각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여수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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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유리조각이 혼입된 '절임식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여수명가(전남 여수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금정이가만든고추장굴비(식품유형: 절임식품)'에서 길이 약 30mm의 유리조각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수는 소비자 이물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원재료인 '주정'의 병이 파손되어 제조과정 중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날 제조된 다른 제품에도 혼입되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른 조치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7. 30.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여수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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