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률 7.19%... 직장인 월평균 2235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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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확정됐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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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확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 등을 의결했다.
우선 위원회는 이날 '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이 결정된 건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5년 15만 8464원에서 '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5년 8만 8962원에서 '26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한편, 2025년 9월 1일부터는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전에 사용한 치료제와 재발 여부를 고려하여 투여단계별 치료제를 선택한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경우 그간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2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416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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