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퇴직금만 7억6000만원, 제주일보 회장 ‘보석 신청’
오 회장 측 “피해자들, 처벌보다 회복 원할 것”

수억원 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법정 구속된 제주지역 일간지 제주일보 회장이 피해 회복을 위해 자신을 풀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은 2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오영수 원남기업·제주일보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서 오 씨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석을 허가하는 건 처벌이 아닌 피해회복이 목적인 피해자들에게도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금까지 오 회장이 기소된 사건은 4건으로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해 액수를 모두 더하면 약 7억6900만원이 된다.
구체적인 피해 액수는 원남기업 약 5억4000만원, 제주일보 약 2억2900만원으로 파악된다.
보석 신청 사건에 이어 진행된 본안 사건에서 오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이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목록 중 일부 체불 임금이 지급된 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오 회장 측은 "기소 전후 지급한 액수가 반영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 증거도 확보됐다"며 "30년 이상 중견 업체와 제주지역 대표 언론사를 운영하는 등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해왔기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일보의 경우 임직원들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 중이며, 소유 중인 부동산도 매각 시도 중"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매각이 원활하진 않지만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도 처벌이 아니라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목적이니 오 회장이 주식 및 부동산 매각을 주도해야 피해회복이 원활할 것"이라며 "보석을 허가해주는 건 피고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도 바람직하다"고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이에 검사 측은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접수되지 않았고 피해 액수가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오 회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구속으로 시간이 지체됐지만, 최선을 다해 체불 임금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재판부는 보석 신청 건에 대한 결론을 조만간 낼 예정이며, 본안 사건은 속행해 오는 10월 24일 오전 10시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