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살면 농어촌기본소득 月 15만원...직장인 식비 月 4만원[2026년 예산안]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지원금 형태로 지방에 쏟는다 내년도 예산안은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해 ‘지방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낙후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지원 및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이다. 인구소멸지역에 살면 농어촌 기본소득 및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포괄보조 규모를 3배 이상 약 10조원 이상 규모로 대폭 늘렸다.
정부는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에 사업 특성에 따라 수혜자 지원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은 전국 공통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받지만 특별 12만원, 우대 11만원, 일반 10만5000원을 받는 식이다.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받으면 특별·우대지역에 1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노일 일자리 역시 현행은 비수도권 배분 비중이 70.4%지만 내년 일자리 확대분 90%인 4만7000개를 비수도권에 배분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청년은 더 지원한다. 중소기업 제조업 등에 취업해 근속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 유형) 경우 특별 720만원, 우대 600만원, 일반 480만원을 청년에게 지급한다. 5만명 대상으로 9080억원을 쏟는다. 청년사업화지원 역시 현행은 창업기업자부담률 30%이지만 이를 특별 10%, 우대 20%, 일반 25%로 낮춘다. 이밖에 국민내일배움카드 경우 현행 월 31만6000원이지만 인구감소지역은 50만원, 비수도권 40만원, 수도권 30만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통합 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2027년부터 지방우대사업을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지특회계는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지특회계는 4개 세부계정이 있다.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이다. 이중 지역자율계정 중 일부는 중앙정부가 유사한 사업을 묶어서 큰 범위로 예산을 지원하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진행된다. 포괄보조는 예산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가 해당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면 시·도 및 시·군·구가 부여받은 지출한도액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고 예산을 편성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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