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출범 58일 만에 구속 기소…윤석열 부부 법정행

김가윤 기자 2025. 8. 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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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위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를 바탕으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고 추가 수사와 기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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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금품 수수 등 새로 밝혀진 혐의 추가 수사·기소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뒤 58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로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 또한 헌정사상 첫 사례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김 여사를 첫 소환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명태균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 금품 청탁 혐의(알선수재) 등이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김 여사는 14·18·21·25일과 전날까지 총 5차례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위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를 바탕으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고 추가 수사와 기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16가지에 이르고, 최근 특검팀 수사로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 등이 새로 밝혀지고 있어 이후에도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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