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동수당 만 9세까지 확대…기초연금도 인상
아동수당 인구소멸지역선 3만원 추가
기초연금 34만 2510원→34만 9360원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3만 8000원 지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에서 만 9세로 확대된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인 월 기준연금액은 34만 2510원에서 34만 9360원으로 6850원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 총지출은 137조 6480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예산(125조 4909억원) 대비 9.7% 증가한 규모다.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우선 아동수당은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이에따라 약 49만 7000명이 추가되며 전체 수급 대상은 214만 8000명에서 264만 5000명으로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올해 1조 9588억원에서 내년 2조 4822억원으로 5238억원 증가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736만명에서 내년 779만명으로 43만명 확대된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인 월 기준연금액은 34만 2510원에서 34만 9360원으로 685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1조 8146억원에서 내년 23조 3627억원으로 1조 5481억원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109만 8000개에서 내년 115만 2000개로 5만 4000개 확대된다. 특히 급여 수준이 높은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가 3만 6000개 늘어난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2조 3851억원으로, 올해 2조 1847억원보다 2004억원 증액됐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인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1000원에서 207만 8000원으로 최대 12만 7000원 오른다. 연간 약 153만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와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로 약 4만가구가 새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내년도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 8조 4900억원에서 6827억원 늘어난 9조 1727억원으로 확정됐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부담금(부양비)을 전면 폐지해 5000명이 추가 지원받는다. 부양비는 수급자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생활비를 댈 수 있다고 보고 그만큼을 수급자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가족이 실제로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줄어드는 사례가 많아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대표적 제도로 꼽혀왔다. 내년에는 요양병원 간병비와 특수식 식대 지원도 확대된다. 의료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 8조 6882억원에서 내년 9조 8400억원으로 1조 1518억원 늘었다.
긴급복지 지원 예산도 올해 3501억원에서 내년 4053억원으로 552억원 확대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현재 12개 지자체에 65억원 규모에서 내년 183개 지자체 529억원으로 규모로 확대한다. 통합돌봄 업무를 맡은 지자체 전담공무원 2400명의 인건비도 한시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행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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