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케이패스’ 개편…월 6만원 내면 20만원까지 이용 [2026년 예산안]

신민정 기자 2025. 8. 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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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중교통 이용료 할인 카드인 '케이(K)패스'를 개편해 월 5~6만원으로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정액패스는 청년(만 19~34살)·어르신·2인 이상 다자녀·저소득 대상자는 월 5만5천원, 일반은 월 6만2천원으로 전국의 지하철과 버스를 한달에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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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해 5월1일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료 할인 카드인 ‘케이(K)패스’를 개편해 월 5~6만원으로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한다. 만 65살 이상 고령층에 대해선 환급률을 30%로 상향한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대중교통 정액패스’(정액패스)를 신설하는 등 대중교통비 환급에 올해(2375억원)보다 122% 늘어난 5274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정액패스는 청년(만 19~34살)·어르신·2인 이상 다자녀·저소득 대상자는 월 5만5천원, 일반은 월 6만2천원으로 전국의 지하철과 버스를 한달에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광역버스를 포함하면 청년·고령층·다자녀·저소득 대상자는 월 9만원, 일반은 월 10만원에 20만원어치를 쓸 수 있다. 기존 케이패스 이용자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처로 기존 케이패스 이용자 중 대중교통을 자주 타거나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는 가입자들은 혜택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케이패스는 버스(광역버스 포함), 도시·광역철도(신분당선, 지티엑스 등),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일정 비율을 돌려주고 있다. 환급 비율은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다자녀 30%(2인) 또는 50%(3인 이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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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일반 환급 대상자가 지하철 기본구간(1550원)을 한달에 20번 이용(총 3만1천원)할 경우 20%인 6200원을 돌려받는다(실제 부담액 2만4800원). 이 경우에는 기존 케이패스의 환급 혜택을 그대로 받으면 된다. 그러나 한달에 60번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라면 기존 케이패스에선 7만4400원을 부담하게 되지만(총 이용금액 9만3천원-환급금 1만8600원), 6만2천원인 정액패스를 이용하면 1만2400원을 더 아낄 수 있게 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적게 타는 사람은 케이패스 환급을 기존처럼 받으면 되고, 대중교통을 많이 타거나 장거리 이용자는 환급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고령층에 대한 케이패스 환급률을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어르신도 ‘일반’에 포함돼 20%의 환급률을 적용받았는데, 별도의 유형을 신설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그동안 고령자에 대해선 별도의 추가 환급 기준이 없었는데, 고령층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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