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미래적금' 신설…최대 12%까지 매칭

세종=정현수 기자 2025. 8. 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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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청년들이 월 50만원 한도로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에 최대 12%까지 매칭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은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받는다.

청년미래적금의 대상자는 만 19~34세의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는 상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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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예산안]청년·고령자 분야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청년들이 월 50만원 한도로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에 최대 12%까지 매칭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은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받는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미래적금 제도를 신설한다. 청년미래적금의 대상자는 만 19~34세의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납입금 한도는 월 50만원이다. 정부는 납입금의 6% 또는 12%를 더해준다. 관련 예산은 7446억원 배정됐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근속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지원금은 2년간 480만원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44개)과 특별지역(40개)은 각각 지원금을 600만원과 720만원으로 우대한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는 상시화한다. 해당 제도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2만7000호인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3만5000호로 확대한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예산도 확대한다.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은 올해 71억원에서 내년 777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183개 시군구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억~10억원씩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내년 노인일자리는 5만개 늘린다.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고령자통합장려금은 신설한다. 비수도권에는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 등의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선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목표 대상자는 750명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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