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도 아동수당 10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3만원

김승현 기자 2025. 8. 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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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만 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최대 13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2조4800억원도 새해 예산안에 담겼다. 수당 대상 나이를 7세 이하에서 1세 늘리고 수도권 이외 지역을 대상으로 지급액을 늘리기 위해 올해보다 예산을 5200억원 가량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자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경기 양평군 양평시장 장난감 가게 앞에서 어린이들을 안아주고 있다. /뉴시스

2017년 7월생인 경우, 8세가 되기 전인 올해 6월까지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8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7년 7월생의 경우, 올해 7~12월까지는 수당을 받지 못하다가 내년 1월부터는 다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인당 월 10만원인 아동수당을 수도권 이외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10만5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인천 강화군 ‘인구 감소 우대 지원 지역’ 44곳 아동은 11만원, 강원 양구군 등 ‘인구 감소 특별 지원 지역’ 40곳 아동은 12만원을 주기로 했다. 인구 감소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 지급 수단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선택하면 이 지역 아동들이 1만원 더 많은 1인당 12만~13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19~34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도 내년에 신설된다.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금(월 50만원 한도)의 6%(중소기업 재직자는 12%)를 정부가 추가로 얹어준다.

월 6만2000원(청년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은 5만5000원)을 내고 지하철과 버스를 월 20만원어치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도 내년 1월 도입하기로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버스를 포함하면 비용은 10만원(청년 등은 9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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