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 E-커머스 조성사업’ 예정지 건축허가 제한

박준환 2025. 8. 29. 1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예정지인 사노동 10번지 일원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지난 26일 공고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20년 8월 14일부터 5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제한 기간 연장이 고시된 바 있으며, 현재는 기간 만료로 제한 해제가 고시된 상황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노동 10번지 일원 약 96만2107㎡, 2년간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가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예정지인 사노동 10번지 일원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지난 26일 공고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20년 8월 14일부터 5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제한 기간 연장이 고시된 바 있으며, 현재는 기간 만료로 제한 해제가 고시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별도 제한을 추진한다.

해당 지역은 사노동 10번지 일원 약 96만2107㎡ 규모로, 공고일로부터 2년간 건축행위가 제한되며, 제한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허가 및 신고다.

백경현 시장은 “개발사업 예정지 내 건축행위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LH공사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추진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오는 9~10월경 완료 예정이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