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근 사진 올렸다고…“중징계” 민원 받은 女역도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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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소속 역도선수인 박수민 씨가 자신의 SNS에 복근 사진을 올렸다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26일 박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시청 소속이라도 말로만 공무원이고, 우린 그냥 시청 소속 직장운동부"라며 "공무원 취급도 못 받는다. (시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며 민원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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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박수민 선수 복근 사진에 “중징계 요구”
26일 박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시청 소속이라도 말로만 공무원이고, 우린 그냥 시청 소속 직장운동부”라며 “공무원 취급도 못 받는다. (시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며 민원 내용을 공개했다.
박 씨는 민원인을 향해 “너희가 뭔 상관이냐”며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서 민원 넣는 거 보면 부지런도 하다”고 말했다.
박 씨가 공개한 민원에 따르면 민원인은 지난 2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 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민원인은 “해당 선수가 귀 시청 소속이 맞느냐. 인스타그램에 속옷 차림의 사진을 올려 시청 이미지에 손상을 줬다”며 “이런 선수와 왜 계약을 유지하느냐. 즉시 중징계해 달라”고 주장했다.
■ 운동복 차림 복근 사진…“품위 유지 위반 보기 어려워”
민원인이 문제 삼은 사진은 박 씨가 운동복 차림으로 거울 앞에서 복근을 드러낸 장면이었다. 속옷으로 지적된 하의 역시 쇼트 팬츠로, 운동 시 흔히 착용하는 복장이라는 설명이다.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속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하며 위반 시 파면·해임·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적인 의도 없이 운동 결과를 공유한 사진을 사회 통념상 ‘품위 유지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누리꾼들 역시 “운동선수가 복근 사진 올리는 게 왜 문제냐”, “이 정도 노출은 자연스러운 운동복 차림”이라며 민원 제기에 반박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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