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목숨 앗아갈 중범죄”···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2003년 만취운전’ 비판
김원진 기자 2025. 8. 29. 10:47

200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며 사실상 ‘만취운전’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17일 오전 1시44분쯤 대전시 용문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최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였다.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해당했다. 최 후보자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3년 기준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했다. 2018년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는 만취 상태로, 누구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교육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며 장관 후보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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