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노동계도 상생정신 발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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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우리 노동계도 상생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 말이 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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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우리 노동계도 상생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 말이 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따른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우려를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의 진짜 목적은 노사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에 대한 본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지난 정부에서도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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