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상공인 점포 밀집 골목형상점가 지정…9월까지 접수

백도인 2025. 8. 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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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소상공인 점포 밀집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기로 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2천㎡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영업하면서 상인회가 구성된 곳이다.

지정되면 10% 할인 판매되는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고 상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늘려나가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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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소상공인 점포 밀집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기로 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2천㎡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영업하면서 상인회가 구성된 곳이다.

지정되면 10% 할인 판매되는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고 상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늘려나가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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