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에 쓰레기·부탄캔 버려”…‘촬영 민폐’ 드라마, 결국 과태료 민원 접수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kim.miji@mkax.ai) 2025. 8. 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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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현혹'의 촬영팀이 제주도 숲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사건이 발생해 제작사 측이 사과를 전한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 접수자 A씨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족은노꼬메 오름(산림) 일대(제주시 관계부서 통화 확인으로 촬영 장소 특정)에서 드라마 '현혹' 촬영팀의 쓰레기 방치(무단투기 의혹) 정황이 확인돼 제주시(애월읍)에 과태료 부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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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현혹’, 제주 숲 쓰레기 투기 사과
과태료 부과 민원 접수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주도 숲에 버려진 ‘현혹’ 촬영팀의 쓰레기. 사진|SNS 영상 캡처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현혹’의 촬영팀이 제주도 숲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사건이 발생해 제작사 측이 사과를 전한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2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드라마 ’현혹‘ 촬영팀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재발 방지 요청’이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 접수자 A씨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족은노꼬메 오름(산림) 일대(제주시 관계부서 통화 확인으로 촬영 장소 특정)에서 드라마 ‘현혹’ 촬영팀의 쓰레기 방치(무단투기 의혹) 정황이 확인돼 제주시(애월읍)에 과태료 부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현장 정리가 이뤄졌으나, 최초 제보 시점에는 다량의 생활폐기물이 확인됐다”며 “부탄 캔이 촬영자료와 함께 발견된 정황에 비추어 화기(인화물질) 반입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본 건은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하며 시행령에 따라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수거 장소 외에 버린 경우 1차 100만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며 “장소가 산림인 점을 고려하면 ‘산림보호법’ 제16조·제57조 적용도 검토 대상이며, 불 사용·화기 반입(제34조)이 입증될 경우 별건 과태료 부과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 외에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향후 촬영 허가·협조 조건 강화와 처리 결과 서면 공개 등도 요구했다.

앞서 한 누리꾼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드라마 촬영하고는 이렇게 숲에 버려진”이라는 글과 함께 플라스틱 커피 컵, 비닐봉지, 부탄가스 등 쓰레기들이 널부러진 상황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현혹’ 주연 수지, 김선호. 사진|스타투데이DB
해당 게시물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확산되자, 제작사 쇼박스 측은 “촬영이 늦게 끝나 어둡다보니 꼼꼼하게 현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며 “상황을 인지하고 촬영장과 유관 기관에 사과 및 양해를 구하고 바로 쓰레기를 정리해 현재는 모두 정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촬영 후 현장을 잘 마무리 짓지 못해 불편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촬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주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현혹’은 1935년 경성, 반세기가 넘도록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아 의혹과 소문이 가득한 매혹적인 여인 송정화의 초상화를 의뢰받은 화가 윤이호가 그녀의 신비로운 비밀에 다가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배우 수지, 김선호가 주연으로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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