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언론 현업 단체 "징벌적 손배제, 정치인·공직자·대기업은 빼자"

정철운 기자 2025. 8. 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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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언론현업단체들이 공동 입장을 내고 "평범한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악의적 허위 보도에는 무거운 책임을 물되, 언론에 부여된 본연의 책무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서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관련 보도를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언론현업단체는 "이미 지난 2021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던 언론중재법 최종안에서도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임원, 그리고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보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서도 같은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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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에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공동 성명 "언론에 부여된 본연의 책무 위축되어선 안 돼"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1차회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언론현업단체들이 공동 입장을 내고 “평범한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악의적 허위 보도에는 무거운 책임을 물되, 언론에 부여된 본연의 책무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서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관련 보도를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등 10개 언론 현업 단체는 29일 공동 입장을 내고 “언론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언론현업단체는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연 입법 취지대로 순기능만 할지는 의문”이라면서 “무엇이 '악의적 보도'인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향후 어떤 권력이든 자신들에게 불편한 비판 보도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할 수도 있다. 만약 윤석열 정부 시절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있었다면, '바이든-날리면' 보도나 김건희씨 관련 의혹 보도는 거액의 배상 위협 속에서 차단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현업단체는 “이미 지난 2021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던 언론중재법 최종안에서도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임원, 그리고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보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서도 같은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보도의 진실성과 고의·과실 여부를 언론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요구하는 안이 부활 조짐을 보이는 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권력 비리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탐사 보도 등의 위축을 즉각적으로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짚었다.

언론현업단체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법안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언론중재법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법안이 아니다”라면서 “개정의 목적이 시민 권익 보호에 있다면 '언론 자유 위축'과 '권력 감시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면서 권력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은 추석 전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19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라”며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고 말했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지난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전면 폐기가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4일 언론개혁 특위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다.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 그 판결 또한 판사의 판결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되면 사전에 좀 더 팩트 체크하고 하는 사전 예방적 순기능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개혁은 악의적인 뉴스의 피해자를 줄이고,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 초점이다.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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