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건보료 부과 논란 재점화…‘형평성 vs 이중과세’ 갈림길

김용훈 2025. 8. 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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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노후자금의 '마지막 보루'로 꼽히는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해묵은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감사원은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사적연금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해치고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속한 관리 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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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국회 “법적 근거 없는 예외, 위법 소지” 지적
저소득 은퇴자 부담 완화 위한 ‘면제 법제화’ 법안 발의
정부 “재정 확대 필요하지만 국민 여론 수렴 후 신중 검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은퇴 후 노후자금의 ‘마지막 보루’로 꼽히는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해묵은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간 정부가 정책적 판단으로 사실상 유예해왔지만, 감사원과 국회에서 “법적 근거 없는 위법”이란 지적이 잇따르면서 예비 은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일정 소득 이하 사적연금에 대해 건보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본격 소환되는 분위기다.

법과 현실 괴리…끊이지 않는 위법 논란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에는 부과되지만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에는 사실상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강보험법과 소득세법은 사적연금 소득도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과 현실 간 괴리가 지적돼 왔다.

감사원은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사적연금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해치고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속한 관리 방안을 촉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건보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사적연금을 제외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고려해 노후 빈곤 심화를 막기 위한 정책적 예외”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법적 근거 없는 ‘운영상 예외’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형평성’ vs ‘이중과세’…팽팽한 찬반 논리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를 둘러싼 찬반 논리는 첨예하다.

찬성 측은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라는 원칙과 형평성을 내세운다. 실제로 사적연금으로 수억 원대 소득을 올리고도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례가 있는 반면, 공적연금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는 매달 수십만 원을 부담하는 불공평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과세 대상 사적연금 소득 규모가 약 3조 원에 달할 정도로 커진 만큼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반대 측은 ‘이중과세’와 시장 위축을 우려한다. 사적연금은 이미 세금과 건보료를 낸 소득으로 납입한 저축성 상품인데 다시 건보료를 부과하면 사실상 이중 부과라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가 공적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세제 혜택까지 주며 사적연금을 장려해온 정책과 배치돼, 자칫 시장 자체를 위축시켜 국민 노후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면제 법제화’로 해법 모색

이런 논란 속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 사적연금 소득에는 건보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건보공단이 운영상 유지해온 방침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 위법 논란을 차단하고, 저소득 연금생활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건보 재정 악화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부과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적연금 부과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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