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 1개에 3천원?”…‘바가지’ 논란에 부산 용궁사 인근 무신고 업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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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 1개를 팔면서 3000원을 받아 '바가지 상술'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산 관광지 노점이 무신고 업소인 것으로 확인돼 지자체가 고발에 나섰다.
29일 부산 기장군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부산 해동용궁사 인근에서 판매되는 개당 3000원짜리 어묵을 둘러싸고 바가지 논란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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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당 3천원짜리 어묵 [유튜브 캡처]](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9/dt/20250829101258005twgs.png)
어묵 1개를 팔면서 3000원을 받아 ‘바가지 상술’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산 관광지 노점이 무신고 업소인 것으로 확인돼 지자체가 고발에 나섰다.
29일 부산 기장군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부산 해동용궁사 인근에서 판매되는 개당 3000원짜리 어묵을 둘러싸고 바가지 논란을 불거졌다.
한 유튜버가 지난 16일 이 노점을 찾았다가 어묵이 “3000원”이란 답변에 “몇 개, 몇 개예요?”라고 당황한 듯 물었고, 상인이 “1개 3000원”이라고 알려주자 “아 그래요?”라며 돌아서는 영상이 확산했다.
유튜버 일행은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라고 의심했고, 유튜버가 “어묵이 하나에 3000원이면 너무한 거 아니냐. 4개 먹으면 1만2000원”이라며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전날 기준 600만회를 넘겼다.
논란이 갈수록 커지자 기장군이 급히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어 해당 업소가 무신고 업소임을 확인하고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바가지 요금 자체에 대해선 지자체가 단속할 권한이 없어 향후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기장군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준수 등 행정지도를 하겠다”면서 “해동용궁사 입구 무신고 업소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해 왔는데 다음에도 적발 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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