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덕수, 대통령실서 포고령 받았다…송미령에게 직접 전화도

강재구 기자 2025. 8. 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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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조기 호출된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서 위헌·위법한 조항이 다수 기재된 포고령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 소집 호출을 받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재차 연락해 국무회의 참석을 재촉한 정황도 드러났다.

2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1차로 호출된 한 전 총리가 포고령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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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조기 호출된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서 위헌·위법한 조항이 다수 기재된 포고령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 소집 호출을 받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재차 연락해 국무회의 참석을 재촉한 정황도 드러났다.

2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1차로 호출된 한 전 총리가 포고령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한 전 총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과 함께 대통령실에 처음으로 호출된 국무위원이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대접견실 시시티브이(CCTV) 상 한 전 총리가 정장 안쪽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고 대접견실에서 각종 문건을 봤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실제 포고령 받았다는 사실은 처음 확인됐다. 당시 포고령엔 국회와 정당 활동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은 계엄사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며 이러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가능하다는 등 위헌·위법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 포고령 내용을 파악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충분한 인식 아래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에 뒤늦게 호출된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를 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지난해 12월3일 9시37분께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송 장관은 같은날 밤 9시17분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문자를 받았고, 밤 9시30분께는 수행비서가 강 전 부속실장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였다. 이같은 대통령실 연락에 이어 한 전 총리가 직접 전화까지 걸어 참석을 독촉한 셈이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송 장관,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6명을 상대로 추가 소집 통보를 한 상태였다. 특히 국무회의 정족수(11명)를 마지막으로 채운 오 전 장관의 경우 3일 밤 9시42분부터 밤 10시11분까지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4차례나 ‘빨리 들어오라’는 독촉 전화를 받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에 한 전 총리가 직접 가담했다고 보고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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