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0.187%’로 면허 취소 수준
오주비 기자 2025. 8. 29. 10:04
교육부 장관 후보자, 과거 대전서 적발돼
野 “만취 상태... 목숨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野 “만취 상태... 목숨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오전 1시 44분쯤 대전시 용문동 소재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7%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2003년 기준으로는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김민전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는 만취 상태로, 누구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교육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금메달 드라마 쓴 최가온 “‘할 수 있어. 넌 가야 해’라는 말 머릿속에 떠올라”
- 신동에서 금메달리스트… 1년 재활 딛은 승부사 최가온, 韓 설상 최초 金
- AI에 대한 우려가 기술주 매도세 부추겼다…나스닥 2%↓
- [유석재의 돌발史전 2.0] 서울 지하철 2호선은 육영수 여사가 남긴 ‘선물’이었을까
- 코스피 ‘널뛰기’에 변동성 폭증…일간·일중 모두 코로나 이후 최고
- 환율 다소 진정됐지만 귀금속이 올라…수입 물가 7개월 연속 상승
- 트럼프 “합의 불발 시 이란에 충격적 상황”… ‘한 달’ 시한 거론
- 기름때·곰팡이? 물만 묻혀 한 번에 ‘싹’...요술시트 13일 특별 할인 [조멤 Pick]
- 설과 발렌타인 사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2026 스킨케어 선물 아카이브
- 코드만 꽂으면 스테이크, 라면, 전골, 삶은 계란.. 못 하는 요리 없는 3만원대 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