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0.187%’로 면허 취소 수준
오주비 기자 2025. 8. 29. 10:04
교육부 장관 후보자, 과거 대전서 적발돼
野 “만취 상태... 목숨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野 “만취 상태... 목숨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오전 1시 44분쯤 대전시 용문동 소재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7%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2003년 기준으로는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김민전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는 만취 상태로, 누구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교육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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