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오른 건보료” 직장인 월 2235원 더 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된다.
2022년 이후 3년 만의 인상이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건보료율 인상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된다. 2022년 이후 3년 만의 인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그간 보험료율이 동결됐던 점과 저성장으로 인한 수입 기반 약화, 지역·필수의료 지출 증가 등을 인상 배경으로 설명했다.
다만 국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애초 보고했던 2% 수준보다 낮은 1.48%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건보료율 인상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2023년 건보료율은 7.09%로 올랐고 이후 2년 연속 동결된 바 있다. 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복지부는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지출 효율화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은 기준 금리 동결에...부동산 전문가가 경고한 이유
- 재개발로 탈바꿈하는 미추홀구, ‘두산위브 더센트럴 도화’ 분양
- 유진그룹, 승진자 대상 AI·RPA 교육…차세대 리더 양성
- LG엔솔, 베트남 킴롱모터스에 전기버스 배터리 공급
- [속보]특검, 김건희 오늘 구속기소…역대 영부인 중 최초
- [속보]서울 임대차 70%가 '월세'
- [속보]정부 "호르무즈 HMM 선박 화재 진화...예인 후 수리 예정"
- 고공상승 반도체, 이제 쉴 때가 됐다고? [조병문의 Monthly Pick]
- “장난감 대신 ‘이것’ 사줬다”…0세부터 시작하는 '금수저' 프로젝트?
- 오세훈 VS 정원오...서울시민의 선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