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패스트트랙 무색”…광명 하안주공 1·2단지, 불필요한 동의서 징수에 제자리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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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하안주공 1·2단지가 재건축 절차를 두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동의 절차가 이어지면 사업 지연뿐만 아니라 조합원 분담금 부담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도정법 개정 취지를 살리려면 1·2단지가 조속히 주민투표를 통해 방식 결정을 내리고, 간소화된 절차에 맞춰 추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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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지 이미 조합 설립 가시권, 신탁 방식 단지들도 창립총회 앞둬
![경기 광명시 하안동 ‘하안주공1단지’ 아파트의 모습. [네이버 거리뷰 캡처]](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9/ned/20250829092740908dyga.jpg)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광명 하안주공 1·2단지가 재건축 절차를 두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 기간 단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불필요한 동의서 징수와 사업방식 이견으로 조합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달 13일 기준 하안주공 1·2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재준위) 동의율은 50%를 넘겼지만, 현재 받는 동의서는 개정법상 더 이상 필요 없는 ‘정비계획입안제안 동의서’다. 소유주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동의서를 왜 걷느냐”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개정된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조합설립 동의서에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정비구역 지정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뒀다. 그럼에도 1·2단지는 개정 전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어 속도감 있는 추진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혼란의 원인은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 가운데 재건축 추진 방식을 확정하지 못한 데 있다. 신탁 방식을 택하면 신탁사가 조합 역할을 대신해 동의 절차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어, 시간 단축을 원하는 일부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반면 신탁 수수료 부담과 특정 신탁사와의 결탁 우려를 이유로, 재준위를 비롯해 기존 조합 방식을 선호하는 주민들도 많다.
하안주공 2단지 소유주 A씨는 “작년 7월부터 동의서 징수를 시작해 지금은 50%를 넘겼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른 단지들이 속속 속도를 내면서 ‘왜 우리만 늦느냐’는 분위기가 생겼다”며 “나머지 9개 단지는 대부분 신탁 방식을 택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우리 단지 내부에서도 신탁으로 돌리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존 재준위는 조합 방식을 선호해왔던 만큼 양쪽 의견이 혼재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안주공 1단지 재준위 관계자도 “작년에 설명회를 열고 소유주 확인 절차를 거쳐 의견을 청취했을 때는 조합 방식 선호가 조금 더 많았다”며 “다만 정식 투표를 한 적은 없고, 표본 조사와 설명회 수준에서 의견을 들었던 정도였다. 앞으로는 주민총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고, 최근 하안동 쪽에 재준위 사무실도 개설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광명뉴타운 하안주공 내에서 조합방식으로 가고 있는 8단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하안주공 8단지 재준위 관계자는 “현재 동의율이 60%를 넘겼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걷으면 70%도 어렵지 않다”며 “이르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추진위 승인을 받고, 내년에는 조합 설립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8단지는 조합 방식을 일찌감치 확정하고 개정법 특례를 활용해 속도를 내고 있다. 나머지 9개 단지 역시 신탁 방식을 택해 불필요한 동의 절차를 최소화하며 추진 중이다. 반면 1·2단지는 개정 전 절차에 묶여 뒤처진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동의 절차가 이어지면 사업 지연뿐만 아니라 조합원 분담금 부담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도정법 개정 취지를 살리려면 1·2단지가 조속히 주민투표를 통해 방식 결정을 내리고, 간소화된 절차에 맞춰 추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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