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더워도"…KTX서 웃옷 훌러덩, 맨살 내놓은 남성에 누리꾼 '부글'

소봄이 기자 2025. 8. 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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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에서 상의를 탈의한 민폐 승객 목격담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TX 상의 탈의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 27일 KTX에 상의 탈의하고 앉아 가는 남성"이라며 "아무리 더워도 여기는 목욕탕이 아닌데 정말 별의별 빌런들이 다 있다"고 했다.

사진을 보면 50~60대 추정 남성은 KTX 맨 앞 좌석에 앉아 상의를 탈의한 채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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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KTX에서 상의를 탈의한 민폐 승객 목격담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TX 상의 탈의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 27일 KTX에 상의 탈의하고 앉아 가는 남성"이라며 "아무리 더워도 여기는 목욕탕이 아닌데 정말 별의별 빌런들이 다 있다"고 했다.

사진을 보면 50~60대 추정 남성은 KTX 맨 앞 좌석에 앉아 상의를 탈의한 채 앉아 있다. 남성이 벗은 상의는 문 앞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남성은 신발도 벗은 상태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99% 중국인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아무리 나이 많아도 저러지 않는다", "승무원 없었냐? 저 등짝에 밴 땀이 좌석에 묻을 텐데 다음에 타는 사람은 무슨 죄냐", "경범죄 과다노출 죄로 처벌받길 바란다", "시트에 땀 밴 거 어떡하냐", "KTX 엄청 시원할 텐데 덥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한국인은 아닐 듯. 해수욕장에서 웃통 안 까는 게 요즘 한국인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게 되면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과다노출 죄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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