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남편이 강제 입맞춤…"우린 불륜관계" 법정서 기막힌 주장

채태병 기자 2025. 8. 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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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던 친구 남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일로 여성은 친구와도 사이가 틀어졌다고 토로했다.

여성 A씨는 "대학 동기이자 직장 동료인 단짝 친구가 있다"며 "친구 남편 B씨까지 세 명이 가족처럼 지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A씨는 친구로부터 "내 남편은 유책 배우자고 너는 상간녀일 뿐"이라는 냉랭한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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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던 친구 남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던 친구 남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일로 여성은 친구와도 사이가 틀어졌다고 토로했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보도했다. 여성 A씨는 "대학 동기이자 직장 동료인 단짝 친구가 있다"며 "친구 남편 B씨까지 세 명이 가족처럼 지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저와 친구 모두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반려견을 맡아주기도 했다"며 "이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 비밀번호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 2년 전 A씨와 친구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다. 두 사람은 직장에서 업무 문제로 다투게 됐고 이 사건 때문에 A씨는 퇴사까지 결정했다.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던 친구 남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이후 A씨는 자연스럽게 친구와 연락을 줄여나갔다. 그러던 중 식당에서 우연히 친구 남편 B씨와 마주쳤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근황을 공유하며 A씨 집으로 이동했다.

A씨는 "집에서 대화 후 저는 먼저 자겠다며 혼자 방에 들어가 누웠다"며 "가족처럼 지내던 사이고 예전부터 제가 잠들면 B씨는 자연스레 귀가했기에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다"고 했다.

A씨는 "근데 잠깐 잠에서 깼다가 믿지 못할 장면을 봤다"며 "B씨가 집에 안 가고 내 옆에서 팔베개를 한 채 누워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눈을 뜬 A씨에게 입맞춤과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피해자에 따르면 B씨는 성범죄 도중 "네가 내 아내와 싸워 사이가 안 좋지 않냐"며 "우리가 불륜하면 내 아내에게 복수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던 친구 남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건 이후 가해자 B씨는 "이 일로 너와 멀어지고 싶지 않다", "술 마시고 실수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 등 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 이 일을 덮어야 하나 고민하던 A씨는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A씨는 친구로부터 "내 남편은 유책 배우자고 너는 상간녀일 뿐"이라는 냉랭한 답변을 들었다. 잘못된 소문까지 퍼지면서 지인들에게 비난받던 A씨는 결국 SNS(소셜미디어)로 사실관계를 밝혔다.

그러자 친구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참다못한 A씨는 친구 남편을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씨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

가해자 B씨의 성범죄 사건은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법정에서 처벌을 피하고자 A씨와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B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B씨 측은 불복해 항소장을 낸 상태로 알려졌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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