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국회 강경 진압 없어···윤, 국민 다치게 할 의도 없었다” 계속되는 망언

박광연 기자 2025. 8. 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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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계엄처럼 호도해서는 안 돼
헌재가 판결할 권한은 없어야 맞아”
대통령 계엄 선포에 ‘비상 대권’ 주장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해 “국회 앞에서 분명히 집회와 시위가 있었는데 어떤 분들도 강경 진압한 사례가 없다”며 “대통령 의중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하고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28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우리 역사 속의 계엄과 계속 맞대서 옛날 계엄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 최고위원은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비상 대권’이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헌재가 이를 심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계엄(선포)권도 헌법에 보장돼있다”며 “헌재가 이에 대해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어야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대통령의 비상 대권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난 것들도 다시 재심 사건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며 불법계엄에 대해 “역사적 재평가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 계엄을 흑백 논리로 가두려고 한다”며 “한 사건으로 떼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헌문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며 “(국무위원 등에 대한) 29번의 탄핵(소추) 행위가 있었고 이 중에서는 행정부 수반들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각종 탄핵소추 등을 이유로 불법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극우 일각의 ‘계몽령’ 주장과 유사하다. 김 최고위원의 관련 발언이 이어지자 진행자들은 “대통령이 계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계엄이 합법적이라는 얘기에는 오류가 있다” “동의할 수 없다. 더 토론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제지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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