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부부' 아내, "일주일에 7번 성관계 원해"…서장훈도 난색 [종합] ('이숙캠')

이유민 기자 2025. 8. 2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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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캠프'가 또다시 눈물과 웃음, 분노와 화해가 교차하는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8월 28일 방송된 JTBC 예능 '이혼숙려캠프'(이하 '이숙캠') 52회에서는 '분노 부부'와 '의처증 부부'가 최종 조정에 나서며, 관계의 민낯과 법적 반전, 그리고 마지막 눈물의 진실 고백이 전파를 탔다.

이처럼 이날 방송은 부부 갈등의 생생한 민낯과 법적 반전, 그리고 극적인 합의까지 모두 담아내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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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이혼숙려캠프'가 또다시 눈물과 웃음, 분노와 화해가 교차하는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8월 28일 방송된 JTBC 예능 '이혼숙려캠프'(이하 '이숙캠') 52회에서는 '분노 부부'와 '의처증 부부'가 최종 조정에 나서며, 관계의 민낯과 법적 반전, 그리고 마지막 눈물의 진실 고백이 전파를 탔다.

먼저 '분노 부부'는 부부관계 횟수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아내는 "마음 같아선 매일 원하지만, 최소 주 3회는 필요하다"며 요구 조건을 밝혔고, 남편은 "새벽 장거리 운전으로 피곤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변호사 박민철은 "횟수를 쉽게 늘리긴 어렵다"고 중재했지만, 결국 서장훈이 나서 "한 달에 10회"라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부부는 이에 합의했다. 합의 조건에는 남편의 '야동 단절'도 포함됐으며, 아내 측 양나래 변호사는 "만약 보게 되면 1회 추가"라는 조항을 덧붙였다. 남편은 "다시는 보지 않겠다"며 결심을 드러냈다. 아내는 촬영을 마치며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자존심 내려놓고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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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방송은 '의처증 부부'의 최종 조정으로 이어졌다. 아내는 친구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지만, 법률 상담 과정에서 의외의 국면이 펼쳐졌다. 양나래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발생 후 6개월이 지나면 이혼 사유로 삼기 어렵다"며, 오히려 남편의 병적인 집착이 새로운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철 변호사 역시 "지금 부부 관계를 파탄 내는 건 남편의 집착일 수 있다"며, 소송 시 남편이 불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말에 아내는 "법적으로 불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다"며 안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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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하이라이트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였다. 남편은 아내에게 "상간남을 진심으로 사랑했냐"라고 물었고, 아내는 단호히 "아니요"라고 답했다. 검사 결과 '진실'로 판명되자 서장훈은 "남편으로서는 마지막 자존심이다. 사랑은 아니었다는 사실만큼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뜻밖의 결과에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고 감격을 표했다. 스튜디오에서는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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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인내 부부'의 최종 조정이 이어졌다. 남편은 "양육비 1원도 안 받아도 된다"며 "대신 아이를 볼 때만큼은 진심을 다하겠다"고 말해 조정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아내와 헤어질 생각만으로도 눈물을 흘리는 그의 순애보에 변호사와 패널들까지 울컥했다. 결정의 순간, 남편과 아내 모두 "같이 살겠다"고 말해 결국 두 사람은 혼인 유지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후 조정에서는 '운전 중 잔소리·갈굼 자제", "단어 선택에 대한 지나친 지적 금지", "아내에게 잘 웃어주기" 등 세부 약속까지 정리됐다. 작은 언어 습관 하나까지 조율하는 모습에서, 두 사람이 관계 회복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가 드러났다.

이처럼 이날 방송은 부부 갈등의 생생한 민낯과 법적 반전, 그리고 극적인 합의까지 모두 담아내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JTBC '이혼숙려캠프'는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10분 방송된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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