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액 소포 면세 중단은 영구적…어느 국가도 예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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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 면세'(de minimis exemption) 제도의 폐지가 영구적이며 어느 국가에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특정 국가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액 소포 면세를 허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세계 어느 국가도 어떤 예외도 받지 못할 것"이라며 "한 나라에 예외를 허용하면 그것의 유일한 효과는 그 나라를 소액 소포의 주요 환적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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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 면세'(de minimis exemption) 제도의 폐지가 영구적이며 어느 국가에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향후 이 정책을 바꿀 수도 있냐는 질문에 "이건 영구적인 변화다. 소액 면세 제도는 이 나라가 한 가장 어리석은 짓 중 하나다"라고 답했다.
그간 미국에서는 개인이 1일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운용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를 중국 등의 나라들이 미국의 관세를 우회하거나 마약 등 금지된 품목을 몰래 들여오는 수단으로 남용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전부터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일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소포의 면세를 중단했으며, 이 조치가 오는 29일 0시1분부터는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고위당국자는 특정 국가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액 소포 면세를 허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세계 어느 국가도 어떤 예외도 받지 못할 것"이라며 "한 나라에 예외를 허용하면 그것의 유일한 효과는 그 나라를 소액 소포의 주요 환적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소액 면세 혜택을 받는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액이 800달러 이하인 소액 소포에도 발송 국가에 따른 관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6개월의 계도 기간에는 가액에 비례하는 관세 대신 소포 한건당 80달러에서 200달러의 관세를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소액 면세를 중단한 이후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소포가 하루 평균 400만건에서 100만건으로 줄었다.
또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한 소액 소포로부터 4억9천200만달러 이상의 관세를 징수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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