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주총회에서는 대표와 대화할 수 있나요? [태평양 상법개정 리포트]
김경수 변호사
2027년부터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
주주참여 확대 시험대에
주주 발언권 보장, 공정한 의사진행이 관건

이번 상법 개정으로 2027년부터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현장주주총회와 병행해 실시할 수 있고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해야 한다. 주주들의 주주총회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전자주주총회의 유형은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전자주주총회만 개최하는 ‘현장대체형’과 현장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는 ‘현장병행형’이 있는데, 개정 상법은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만 도입한 것이다.
주주제안 안건과 이사회 안건의 대결이 있는 상황에서 전자투표는 확실히 회사에 친화적이다. 회사는 전자투표 결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지만 주주는 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전자투표 관리기관의 업무규정상 주주가 대리인에게 전자투표를 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대리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계기로 이러한 불균형성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주주총회 운영에 있어서는 실시간 전자투표와 질의 응답이 중요한데, 수년 동안 전자투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전자투표 관리기관(현재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삼성증권 2곳만 있다)이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역할도 맡게 될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한다.
전자주주총회와 관련해서는 주로 기술적인 사항들(주주 본인 확인, 접속 중단, 실시간 투표 집계 등)이 많이 언급되는데,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전자주주총회가 자리잡은 점을 보면 해결 가능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실시간 생중계로 주주 누구나 지켜볼 수 있고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만의 특성이 잘 발휘되어 주주들의 발언이 충분히 보장되고 주주 입장에서 경영진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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