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충현 씨 동료들, 불법파견”…“다단계 하청 끝내야”
[앵커]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망사고가 잇따랐던 태안화력발전소 정비 노동자들이 하도급 고용이 불법이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자들 손을 들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 원인으로 불법 하청 구조를 지목한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됩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2018년엔 20대 김용균 씨가, 지난 6월엔 50대 김충현 씨가 이곳에서 일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청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습니다.
특히 김충현 씨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서부발전의 1차 하청업체 한전KPS가 재하청을 준 용역업체 소속의 이른바 '다단계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계약서상 고용주는 재하청 용역업체.
하지만 작업 현장에서는 한전KPS 관리자에게서 실시간으로 구체적 지시를 받으며 일했습니다.
[한전KPS 관리자/음성변조 : "좀만 더해봐 더 클로즈. 좀만 더. 어 그만. 여기다 클로즈 맞추자(닫자)."]
노동자들은 2022년 용역업체가 아닌 한전KPS가 실질적 사용자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나온 1심 판결, 법원은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KPS 지휘와 통제하에 일했고, 법적으로 파견근로자가 아닌 정직원이 해야 할 업무를 다룬 만큼, KPS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박정훈/김충현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한전 KPS가 항소를 포기하게 하고 즉각 직접 고용하게 해야 합니다. 판결문이 아니라 한전 KPS와 노조의 합의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정부도 산업재해 사망 예방을 기업에 압박하며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사고는 다 하청으로 떨어집니다. 이 불법 다단계 구조 고치지 않고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전까지는 노동안전을 위한 범정부 대책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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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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